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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절차는…대선 전 결론 가능할까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이뤄집니다. 가장 큰 관심은 대선이 3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파기환송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백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소송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냅니다.

소송 기록이 접수되면 서울고법은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는데,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제외됩니다.

법률심인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해 재판부가 소송 기록 검토 후 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이후 법정에서의 공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이 지연되면 첫 공판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만큼 길어집니다.

이후 재판 속도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속도를 내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하면 다시 재판부 배당 전에 서류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사자가 파기환송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면,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에 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상고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 배당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기간, 10일이 만료되면 이뤄집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심 재판부 배당까지만 해도 실무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선 전에 재상고심까지 거쳐 이 후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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