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 범위와 물품을 논의 중인 걸로 확인됐는데, 특활비 기록이 길게는 30년 동안 공개가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걸 확보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됐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8년입니다.
당시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1심 법원은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여사가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청와대는 특활비 관련 자료를 최장 30년 동안 공개가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인 지난달 10일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 측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류를 수십 벌 구매했고, 현금 수천만 원을 지불했단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옷을 살 때 쓰인 현금 가운데 일부는 한국은행 띠지가 묶인 '관봉권'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김 여사에게 의상 등을 판매했던 의류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