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세종시 이전 문제는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 공약에 자주 등장했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수도 이전 논의도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내세워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지, 이 내용은 김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 만해도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시에서 충청권으로 바뀌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조선왕조 창건 이후부터 경국대전에 수록돼 장구한 기간 동안 국가의 기본 법규범으로 법적 효력을 가져왔던 것이고….]
이후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고, 각 정부 부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의 세종으로 이동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이 추진됐는데, 이르면 2027년, 2031년에 준공합니다.
이런 제2집무실이나 분원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이 옮겨가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단 우세합니다.
관습헌법이라도 이미 판례가 있는 만큼 국민적 동의 없인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적어도 국민투표 정도는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헌재의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에서도 결국은 국민투표를 거치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라는 단서를 붙인 건, 이런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는 다른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대선 쟁점으로 불붙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민주당 경선 후보는 아예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세종에서 직무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세종 이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집무실을 청와대에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향자, 유정복 후보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간 뒤 청와대 또는 세종시로 가겠다, 나경원, 한동훈 후보는 용산에 들어가 여론을 보겠다는 쪽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