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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혼란 가중…대검 "종전대로 '날'로 산정하라"

<앵커>

대통령이 석방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안에서는 구속 기간을 그럼 이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에 대검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이 날짜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 공소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검찰과 법원이 71년간 이어온 관행을 뒤집은 건데, 실무 일선에서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인신구금은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달라"는 글에 반응이 이어졌고, 무엇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세야 하는지, 수사 일선의 문의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는 대검 결정에 의문을 표하며, "잘못된 구속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 없는데, 즉시항고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이 '날수'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별도 방침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지시도 전했습니다.

대검은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는 했지만, 당장 혼선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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