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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비극' 25일 만에 체포…"범행 사실 시인"

<앵커>

지난달 초등학교 안에서 10살 하늘 양을 숨지게 한 교사 명 모 씨가 범행 25일 만에 체포돼 경찰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명 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JB 전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을 나갑니다.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 씨의 모습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범행 후 자해 시도로 목 부위의 정맥 절단 봉합 수술을 받은 명 씨.

수술 이후 대면조사를 하려 했지만, 혈압 상승 등으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명 씨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한 경찰은 오전 10시쯤 명 씨를 체포해 오후 5시까지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가해 교사 명 씨의 대면조사는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오전 경찰조사에서 명 씨는 범행 사실을 다시 한번 시인했고, 오후에는 범죄를 언제 계획했는지 여부와 흉기 구매 결심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명 씨는 조사를 받기에 무리가 없는 몸 상태로 수사관들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대면조사를 제외한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해 놓은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완료한 뒤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명 씨의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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