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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판부가 내란 사건도 심리…영향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형사 재판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입니다.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31기 지귀연 부장판사로, 지난해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현역 군인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사건 전부를 이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속 취소의 사유로 들었는데, 이런 성향이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증거 채택 요건이 탄핵심판보다 훨씬 까다로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 메모처럼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따르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 재판부가 그 신빙성 여부를 더욱 까다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구속 시간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듯,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이번 재판부는 탄핵심판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최대한 채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6개월인 구속 기한이 사라져, 재판 진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4일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다른 내란 혐의자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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