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 수사' 단계마다 논란…공수처 수사 어땠길래

<앵커>

계엄 직후,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세 기관이 뛰어든 윤 대통령 수사는 단계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의 배경이 된 당시 공수처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검찰은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군 검사를 포함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을 가져간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습니다.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갑자기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겁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 :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고,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복귀하면서 '공수처 무용론'이 일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월 7일)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는 논란만 키웠습니다.

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쇼핑'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측 변호사 :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수처가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가 됐고, 여기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게 된 구속 기한 계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허점 투성이인 법에 근거해 탄생한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부족한데도 현직 대통령 수사에 무리수를 둔 게 지금의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