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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 의원들 다 잡아" 조서 공개…윤 측은 항의 퇴정

<앵커>

이와 함께 국회 측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이걸 입증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그 근거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제시했는데, 이러자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변호사가 심판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꺼내 든 건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였습니다.

[김선휴/국회 측 대리인 :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관련 지시를 받은 경찰과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이들의 진술조서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국회 측은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위법하다며 국무위원들 조서도 공개했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한덕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간사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다, 회의록도 없을 것이다.' 최상목 진술조서입니다. '그 당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춘 것도 없어서 그곳에 모여 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국회 측이 진술 조서들을 잇따라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조대현/윤 대통령 측 대리인 :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에 의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직접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조대현/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진술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돼 증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지난달 23일 이미 결정이 이뤄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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