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이번 주에 2차례 더 예정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추가로 기일을 더 지정할 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오는 11일, 8차 변론기일은 13일로 지정한 이후, 추가 변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헌재 브리핑에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재 측은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늘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도, 헌재 측은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도중 임명돼 합류할 경우에도 변론 갱신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걸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탄핵심판 합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헌재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어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오늘까지 2회 변론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