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가 유지돼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적법하고 필요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석동현/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영장을 법에 안 맞게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어제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체포적부심 심문에도 불참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윤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논리는 설득력이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법원이 체포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