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던 현 서울청장 직무대행을 소환하는 등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여 뒤인 밤 11시 37분쯤,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기동대 등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7분 뒤엔 무전을 통해 "포고령에 근거해 정치 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도 통제하라"며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후 이 같은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인물이 변호사 출신이자 자신의 직속 부하인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인 걸 확인하고 그제(7일) 최 차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서울청장 직무대행 중인 최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김 전 청장에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력 배치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차장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최현석/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지난달 13일) : 서울청장께 제가 좀 귓속말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섣불리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최 차장은 S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계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현장에 도착해 계엄선포나 포고령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할 여유가 없었다"며 자신은 김 청장에게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누구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맞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김 전 청장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최 차장 외에도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