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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부 특검법 '통과'…대통령 또 거부권?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12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탄핵소추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단 생각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특검법 모두, 찬성 195표로 가결됐습니다.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한 여당 의원은 각각 5명, 4명이었는데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은 두 특검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당 내 기권도 2표씩 나왔습니다.

오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자신과 김 여사를 겨냥한 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먼저 통과시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 거부권 행사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겁니다.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권한은 권한대행이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갑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어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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