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스스로 나갔고 그래서 긴급 체포된 뒤 계속 조사받고 있는데 언제쯤 청구할 걸로 보입니까?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게 어제(8일) 아침 7시 50분쯤입니다.
긴급체포 시한이 48시간이니까, 그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석방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오늘 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전망됩니다.
김 전 장관, 이 시각 현재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체포 뒤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로 구속 심사대에 오르는 인물이 됩니다.
<앵커>
앞서 경찰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지금 내란죄 수사 주체를 놓고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의 영장에는 어떤 범죄 혐의가 주로 담길 걸로 보입니까?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상세하게 적힐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내란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 논란도 있는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 영장에, 직권남용죄와 함께 내란죄 관련 혐의 사실 구체적으로 담을 걸로 전망됩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뒤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검찰엔 바꾼 새 전화기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 자신이 직접 개입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요?
<기자>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포고령 작성 과정에도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내용이 위법 또는 위헌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전에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의지의 표현이었고, 내란죄라는 데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 사태를 주도한 핵심 주동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