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같은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각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했지만 경찰이 거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공수처도 사건을 모두 넘기라며 검찰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현직 군인이고, 군 검찰이 검찰과 함께 수사하기로 한 만큼,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게 수사 효율성 등을 위해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국수본은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내란죄만으로는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는 경찰 수사 영역이라는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독자 수사 입장을 재확인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수처도 뛰어들었습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며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법상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응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군 검찰이 검찰과 함께 하고 있단 점을, 경찰은 내란죄가 경찰 수사 영역이란 점을, 공수처는 수사 우선권을 각각 내세우며 '3중 수사 경합'이 벌어진 상황.
'수사 경쟁'을 너머 '수사 충돌'로 치달으면서 세 기관이 중복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등 부작용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내심은 사태 이후 조직에 대한 신뢰 회복과 존재감 과시 등에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교통정리가 필요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마땅한 컨트롤 타워마저 없는 상황이어서, 별도의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 수사 혼선이 지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