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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가능한가? 체포되면 권한 행사는?

<앵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며, 즉각 체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건지, 만약 체포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형사 소추를 위한 체포와 구속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24시간 경호하는 경호처 요원들과 충돌 우려 등도 있어서 강제적인 체포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된다고 해도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궐위'는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의 경우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된 상황 또한 대통령 재직 중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대해 2010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법학자들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사고' 상황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체포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면,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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