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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부결…찬성 198표 '여당 이탈'

<앵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오늘(7일) 이뤄졌습니다. 세 번째 재표결, 이번에도 부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결 때보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특검법 통과까진 단 두 표가 부족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들어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 폐기됐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검법 부결이 확정되자 야당은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다시 올려요! 다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여당이 불참하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도 모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달리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무기명 투표에 임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2표가 모자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가결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국민의힘이 탄핵안과 특검법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하면서 결과가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탈표 최소 6표가 나온 겁니다.

지난 10월 이뤄진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 4표보다 2표가 늘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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