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국회에 보고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 사례였단 겁니다.
탄핵소추안의 자세한 내용, 김민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포함 야 6당이 지난 4일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발령 요건부터 따졌는데,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난 3일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며 기본적인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김민석 : 차관, 전시입니까?]
[차관 : 전시 아닙니다. (준전시입니까?) 준전시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은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도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고령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는데, 헌법 또는 계엄법은 일부 기본권과 사법부의 재판권, 국회의 입법권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만 허용할 뿐,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무장한 군 병력 수백여 명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데 이어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 구금까지 시도한 점 등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당 등은 '비상계엄 내용과 전후 과정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