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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항명죄 경고"…"기갑부대 · 공포탄 제안도"

<앵커>

국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계엄 발생 사실을 알리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화상회의를 주재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항명죄'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 이야기한 거 자세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자세히는 못 적고 필기를 해놔서…. 그 당시에 화상회의에서는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고, 명령 불응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계엄 발령과 관련한 군사활동을 김 전장관이 책임지겠다면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가 된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당시 화상회의에서 자신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도 김용현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육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 합참 차장을 계엄 부사령관, 그리고 합참 계엄과가 좀 계엄사를 지원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기갑 부대까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박 총장은 말했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 당초 기갑 부대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수뇌부에서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렸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총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그 부분도 제가 듣긴 들었고 절차가 진행된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나중에 확인 알고 있습니다.]

박 총장은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테이저건 전기 충격기죠. 공포탄을 쏴야 되겠다고 건의했다고 그랬죠?]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예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령관께서 국민을 위해서 금지하라 하지 마라.]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전 계엄사령관) : 한 3분 논의하면서 그건 하면 안 되겠다는 논의가 있어서 4명이서 논의했습니다.]

박 총장은 그제(4일) 김 전 장관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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