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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모레 표결…김건희 특검법 함께

<앵커>

이렇게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보고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토요일인 모레 저녁 7시에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같은 날에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해 오늘 새벽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야당은 표결 시점을 모레 토요일 저녁 7시로 정했습니다.

탄핵 찬성에 부담을 느끼는 여당 의원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모레 서울 도심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만큼 장외 여론을 등에 업고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할 걸 대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즉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당 의원들이 두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 요건인 200명에서 8명 모자라 부결되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가결됩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과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상설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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