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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

<앵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중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합니다.

나머지 4명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오늘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개정안을 반대해 왔지만,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한 겁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이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오늘(28일) 처리된 개정안은 곧장 시행됩니다.

개정안대로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된다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됩니다.

다만 특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상설특검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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