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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청문회 의결…"차라리 날 탄핵해라"

<앵커>

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검사 두 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문회 날짜가 다음 달 11일로 잡혔습니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감독자인 자신을 탄핵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모해위증 의혹이 있다며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탄핵소추에 대한 심사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합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소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망신 주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물타기 이런 것 하려고….]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다음 달 11일 두 검사 탄핵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다음주 처리할 예정인데 법무장관은 자신을 탄핵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위헌적 탄핵이라는 성명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에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 수사 시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은 정동영 의원 등 10명을 국정조사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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