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미국 등 해외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8월,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 청소년의 통신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섭니다.
하지만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학부모, 교원 단체 등도 스마트폰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 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