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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안 바꾸고 요금 내려다…주차 차단기에 끼어 사망

이번에는 안타까운 사고소식인데요.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기어를 주차로 전환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29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행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동두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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