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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정년은?…'노인 기준' 뜨거운 논쟁

<앵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노인을 가르는 기준은 65살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도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노인의 기준을 75살로 높이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없을지, 김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70살인 김용강 씨는 매일 아침 8시 20분,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까지는 3km 남짓, 한 번에 가는 버스를 마다하고 10분 걸어서 지하철을 탑니다. 

무료 승차이기 때문입니다.

[김용강 (70세) : 제가 제일 좋은 게 이거(지하철)예요. (한 달에) 한 오만 원에서 십만 원 정도 절감돼요.]

도착한 곳은 장기요양등급 노인들을 돌보는 데이케어센터.

구청의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 덕분에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이곳에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 달 73만 원,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용강 (70세) : (일 끝나면) 집사람하고 전화해서 밥도 먹고 들어가고 손녀들 뭐 용돈도 주고 뭐 사주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노인 일자리 외에도 기초연금, 노인 외래 정액제, 무료 예방접종, 장기요양 등 20가지 정도의 복지 수당과 서비스가 '65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제안한 대로 노인 기준을 75세부터로 높이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받는 시점이 10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기초연금 등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바뀌면서 노인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자칫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만 더 높일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은퇴한 뒤 '노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생기는 긴 소득 절벽을 어떻게 버티겠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기준을 높이려면 단계적 복지 혜택이나, 정년 연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삼식/한양대학교 부설 고령사회연구원장 : 정년 연장도 안 하고 노인연령 기준만 뒤로 옮겨놓고 복지 어떤 급여만 지연시키면 소득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 기업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청년 고용 축소로 세대 갈등을 유발할 여지도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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