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곤 하는데요.
한 남성이 새벽까지 이어진 촬영에 화가 나 벽돌을 던졌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A 씨는 새벽 3시 반쯤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수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베란다로 나와 주위를 살폈는데요.
당시 드라마 촬영은 A 씨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현장에는 40여 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촬영팀이 A 씨가 주거하는 건물의 옥상 쪽에 설치된 조명을 부수기 위해 벽돌을 집어던졌는데요.
하지만 A 씨가 던진 벽돌은 조명기구를 빗나갔고 베란다 아래쪽에 있던 드라마 스태프인 20대 여성 B 씨 쪽으로 떨어져, 후두부에 4cm 열상을 입었는데요.
재판부는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