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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첫 한국인 구속…외교관 숙소도 수색

<앵커>

중국에 사는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간첩행위의 범위를 크게 늘린 반간첩법을 시행했는데 한국인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 외교관 숙소도 잇따라 수색당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안후이 성에 거주하던 한국인 50대 남성이 지난해 말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국에 연행됐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는데, 중국 측 기술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한국인 첫 구속 사례입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 한국인은 간첩죄 혐의로 법에 따라 관련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개정법은 간첩 행위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 정보'에서 '국가 안보·이익 관련 자료'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통계나 산업 동향 자료의 해외 유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모호한 규정 탓에 자의적 적용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외국인 감시가 부쩍 강화되면서 올 들어 한국과 호주, 유럽 국가의 중국 주재 외교관 숙소가 수색당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출장차 묵던 호텔방을 비운 사이, 중국 당국이 호텔 측에 문을 열라고 요구한 뒤 소지품을 뒤진 겁니다.

일부 국가 외교관들이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SNS를 통한 자료 공유를 피하고 종교 활동도 조심하라는 지침을 주재원들에게 내렸습니다.

일본의 경우 반간첩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학자와 기업인 등 최소 17명이 중국에서 구속됐는데, 지난해 한 50대 일본인 남성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서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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