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들의 이름이 공개됐는데, 유명 백화점이나 농협 마트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C 안상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의 한 백화점 축산물 코너.
시중보다 20% 정도 더 비싼 가격에 한우가 팔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고객 : 백화점이 아무래도 신선하고 저번에 한번 사 먹어 보니까 신선하고 맛있어서… 믿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소 명칭이 공개된 곳은 전국적으로 모두 12곳.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경기도 성남과 경남 창원의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됐습니다.
연 2회 이상 표시 위반 단속에 적발돼야 영업소가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 : 소고기를 소분실에서 소분한 후에 이력번호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잘못 붙인 실수가 발생한 것이고요.]
등급과 원산지를 속이지 않는다며 100% 환불을 보장한다는 업체가 속출하는 상황.
태그를 바꿔 붙이는 이른바 '택갈이'로 한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선량한 업체들에도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다음 달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섭/대구시 경제국장 :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형사 고발이라든지 더 다양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를 넘어 유통 단계에서 확인된 업자들의 택갈이 등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TBC, 디자인 : 최성언 TBC)
TBC 안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