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색 막아 달라" 호소…8개월 지났지만 아직도

<앵커>

불법 성착취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한 단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강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에 수년 전 발생했던 성착취물 사건 피해자 이름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함께 검색해봤습니다.

원본, 한국 야동이란 제목이 붙은 영상들이 노출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엔진인 '빙'에서 해당 사건 검색을 하니 피해자 실명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뜹니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는 구글과 빙에서 피해자 개인정보와 사건 관련 내용 등을 검색하면 불법 촬영물이 노출된다는 피해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된 피해자는 133명, 관련된 음란물 사이트만 17개나 됩니다.

여가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자는 이 공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정부 시정조치를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 : 국외 사이트들이 이것을 위한 필터링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시정 조치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합니다.)]

구글 측은 SBS 질의에 대해 "해당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조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냈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방통위 요청으로 노출을 제한했지만, 특정 검색어의 세부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공식채널로 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강경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