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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실손'…입원까지 해서 못 준다?

<앵커>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그에 대한 실손보험을 둘러싼 문제, 저희가 얼마 전에 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여전한데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입원하는 경우, 실손보험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최 모 씨는 지난해 12월, 양 무릎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습니다.

병원은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최 모 씨/무릎 줄기세포 시술 환자 : 부작용이 생길까 봐 주사 맞고 이제 안정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박 2일을 자기네가 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부를 못 하는 거죠.]

보험사는 실손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술 시간이 짧고, 부작용과 합병증이 없는데 왜 입원까지 했느냐는 겁니다.

50대 김 모 씨는 왼쪽 무릎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5박 6일 입원하는 데 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 씨도 보험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 모 씨/무릎 줄기세포 시술 환자 : (병원이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그래서 (서류를) 넣었어요. 우리는 엄청 큰돈이죠.]

주사, 입원, 지급 거부까진 같은데, 보험금을 받아낸 환자도 있습니다.

70대 박 모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한 뒤, 보험사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를 둘러싸고 실손보험금 분쟁이 느는 건, 입원 기준이 불명확한 탓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줄기세포 신의료기술 고시에는 언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를 정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시술 후 최소 6시간 이상, 혹은 하루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을 뿐입니다.

일부 병원과 보험사가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하는 사이, 과잉 진료나 과잉 거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전문가들은 줄기세포 주사 입원 치료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양두원·최준식,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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