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공지능, AI와의 채팅 상담만으로 진료와 처방을 해준다는 'AI 의사'가 국내 인터넷에 등장했습니다. 이 AI 의사는 취재진이 가짜로 증상을 얘기해도 전문의약품은 물론 마약류까지 처방해 줬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공지능 AI로 비대면진료를 한다는 업체의 홈페이집니다.
300만 건이 넘는 처방 자료를 학습시킨 AI와의 채팅을 통해 진료를 받고 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AI에게 수면장애를 호소해봤습니다.
잠자는 환경과 습관 등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진 뒤 처방전에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적혀 나왔습니다.
마약류인 디에타민과 임신중지약, 발기부전 치료제 등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500원 정도의 진료비를 결제하면, 업체와 병원의 이름이 함께 적힌 처방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 가 처방전을 제시했더니, 진통제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은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약국 관계자 :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주셔서 같은 성분 (다른) 약으로 약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함께 처방된 경우나,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들은 약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진과 전화 또는 화상으로 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와 달리 AI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이름과 면허번호 등이 처방전에 도용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처방전에 적혀 있는 병원과 업체 홈페이지에 가맹돼 있다는 병원들을 확인한 결과 모두 업체와 연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 도용된 거고요. 저희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아무것도.]
AI 업체 대표는 일부 병원 이름을 도용한 건 인정하면서도 가맹 병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방이 나갈 때는 가맹된 병원의 의사가 확인하고, 처방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처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맹 병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업체 대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윤 형·이상학, 디자인 : 이종정·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