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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인데 '세척용품' 강매…과징금 14억 8천만 원

<앵커>

피자 회사 파파존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매장에서 쓰는 세척용품을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도 떠넘겼는데, 14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파파존스 피자를 운영하는 점주가 쓴 확인서입니다.

"매장 임대료 부담이 커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출 비수기까지 공사를 미룰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점주의 이런 하소연은 파파존스 측이 가맹 계약기간 10년이 넘으면 재계약 때 미국 기준에 맞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런 통보를 받은 가맹점은 모두 25곳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공사 비용의 20%는 본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파파존스는 또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점주들에게 매장 세척용품을 본부에서만 사도록 강제했습니다.

손 세정제, 손 소독제, 주방 세제 등 15개 품목입니다.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시중에서 더 싸고 효과 좋은 세제를 구입할 점주의 선택권을 막은 겁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에 리모델링 비용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 8천2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류수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입니다.]

파파존스는 세제류는 미국 국립위생협회의 위생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해 전 세계 매장에 공통 적용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본사 입장을 소명할 절차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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