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간 강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을 하지 않았는데 적용할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여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지 이틀 만에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강혜경 씨 :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꼭 밝혀 주실 거라 믿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불러 지난달 명 씨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은 검사 2명을 파견받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함께 수사의뢰된 명 씨는 아직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9천여만 원이 공천을 대가로 한 부정한 정치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명 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 있을지부터 논란입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김 전 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걸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 법 적용을 해볼 수는 있다는 논리인데, 이럴 경우 대선 과정의 정통성을 겨냥하게 돼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지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