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좌만 제공했을 뿐, 주가 조작을 알고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는 지인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권유로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몰랐다는 게 검찰의 최종 판단입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기는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공모했거나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겁니다.
주가조작 관련자 조사에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고,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에서도 주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세조종 자체를 몰랐으니, 지난달 주가조작 방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와 달리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 시세조종 관련 다수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손 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4시간에 걸쳐 불기소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권오수 전 회장의 요청 등에 따라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