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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돌연 "혐의 인정"…'징역 4년' 구형

<앵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는데, 검찰은 그동안 황 씨가 혐의를 부인해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생활 영상이 퍼진 뒤 황의조 씨는 불법 촬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필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했고, 촬영은 당사자 간 상호 인식 하에 이뤄졌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다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몰래 녹화한 혐의로 황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의조/축구선수 :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 어떻게 소명할 계획입니까?) …….]

수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황 씨는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황 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축구팬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선처해주면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황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상공개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영상 유포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 씨가 법정에서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2명 중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 (피해자 측) : 범죄 행위와 2차 피해로 피해자는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황 씨 측에서) 어떤 조건을 거시든, 합의할 확률 0%입니다.]

황 씨가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형수는 지난달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황 씨의 1심 선고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울산경찰청·울산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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