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7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인선이 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데, 헌재가 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현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이 3명은 모두 국회 지명 몫의 재판관들인데,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남는 상황이 되는데,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선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어제(14일),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한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 외의 사유로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3명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헌재에 계류돼 있는 다른 사건들 심리도 가능해져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