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큐텐 그룹과 티몬, 위메프 대표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고,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시사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뭔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문에서 핵심 쟁점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돌려막기'가 구속할 만한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기일은 최장 70일에 달했고, 모기업인 큐텐그룹은 그사이 대금을 각종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 (위시 인수 자금을)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죠? 판매 대금들 아니에요?]
[구영배/큐텐그룹 대표 :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금 돌려막기를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금을 다른 데 쓰는 건 '폰지 사기'와 유사한 범죄라는 겁니다.
반면 대표들은 업계 1위 쿠팡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즉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 대부분이 비슷한 사업구조를 띤다고 반박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며 가입자와 방문자를 늘려 매출을 확대한 뒤 자금을 순환하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수익을 내는 게 이커머스 사업의 원래 특성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첫머리에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내용이 대표들 주장을 반박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큼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는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발하며 법원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상황을 보강 수사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내부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대금 돌려막기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냐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에서 다시 다퉈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