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의 책임자인 구영배 대표와 계열사에 대표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을 구속할지 심사한 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티몬, 위메프 대표들은 어제(10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영배/큐텐그룹 대표 : ((미정산 사태) 2년 전부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알게 됐습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횡령, 배임입니다.
구 대표 등이 적어도 약 1년 전부터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영업을 계속해 1조 5천950억 원에 달하는 물품 대금을 가로챘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또, 구 대표 등이 그룹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에 6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판사는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 등을 볼 때 구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구 대표와 티몬, 위메프 대표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다고도 밝혔습니다.
구 대표 등을 구속한 후 다른 임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로서는 수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