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78돌 한글날을 맞아 서울 시내 곳곳의 가게 간판들을 살펴보니 외국어로만 표기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용리단길, 5층짜리 건물 벽면에 우리말 가게 이름이 큼지막하게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가게는 간판이 아예 프랑스어로만 적혀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모르면 제대로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만 적거나 한글은 구석에 작게만 표시한 가게도 있습니다.
[가게 대표 : 콘셉트(가 있는) 매장이라서 간판에 한글이 적혀 있으면 그 콘셉트가 무너지기 때문에.]
외국어 간판을 단 가게는 이 근처에서만 40곳이 넘습니다.
서울 을지로와 성수역 일대 등 최근 떠오르고 있는 상가 거리에도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이 흔합니다.
[문미경/서울 용산구 : 영어를 잘 못 읽기도 하고, 좀 해석하는데 너무 어렵고.]
[윤효영/서울 영등포구 :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제재 규정이 있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간판은 한글 표시가 원칙이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함께 적도록 돼 있지만, 상표 등록이 외국어로 돼 있거나 간판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이하 건물에 설치될 경우에는 한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단속 대신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0년 한글 간판에 보조금을 주는 한글 사랑 조례를 제정한 서울 종로구의 인사동 거리.
외국어로 표시된 간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수관/서울 중랑구 : 다른 곳은 그냥 영어로 돼 있고 외국어로 돼 있는데, 여기는 한글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특별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한글이) 직관적으로 보기 좋지 않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한글 디자인을 개발해 간판의 개성을 살리는 것도 외국어 간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