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0개월 만에 김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와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를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과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22년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과 화장품, 양주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물이라던 최 목사가 뒤늦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목적이었다고 말을 바꿨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남긴 접견 기록과 사건 초기 진술 등을 볼 때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준 최 목사도,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김 여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선물의 대가성도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물론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고발된 김 여사 명예훼손 등 혐의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의소리'가 동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된 지 10개월 만에 관련자 전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화면제공 : 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