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물건을 숨겨놨다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훔친 금품의 행방을 털어놨다는 소식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어제(25일) 강원도 춘천시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강도상해 혐의 사건 피고인 A 씨가 은닉한 금품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춘천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A 씨는 그동안 훔친 금품이 어딨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은 지난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A 씨 중형 선고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검찰의 설득에 금품을 숨긴 장소 대학 캠퍼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검찰은 즉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씨가 캠퍼스 나무 밑에 파묻어둔 4천만 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회수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 사정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춘천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