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갖고 계신가요.
기존 10만 원이었던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액이 오는 11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약통장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죠.
하지만 공공 분양 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1순위 자격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공공 분양 당첨 합격선은 1,500만 원 수준이거든요.
10만 원씩 넣으면 1순위가 되기 위해 12년이 걸리던 저축 기간, 월 25만 원을 납입하면 5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 원으로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랜 기간 꾸준히 매달 10만 원을 부은 가입자들을 공공 분양 청약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