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3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100명 넘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 사이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돕니다.
역 안과 밖, 골목 사이사이에도 경찰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어제(23일) 저녁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경찰은 120명의 인력과 장갑차 등을 배치했습니다.
관련 범행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분간 야탑역 일대에 대한 거점 순찰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치동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최근 이런 게시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행을 예고하다 적발된 사람만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임혜서/성남시 분당구 : 아무래도 근처 살다 보니까 불안감이 크고,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더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행 예고 글에 적용할 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협박죄나 살인예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 가능한데, 협박의 대상이나 범행 준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난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안영림/변호사 :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글을 썼다거나 하면은 협박죄로도 처벌을 못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제 이런 죄를 신설해야 한다…]
처벌 강화와 동시에 장난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영상취재 :이찬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종정·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