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열릴 예정인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임기 내 사건 처리 의지를 밝혔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결국 최종 결재를 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 이후에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그제(10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은 최 목사 수심위까지 보고 두 사건을 함께 처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방을 주고받은 관계인 두 사람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 판단이 일관되게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다 보고 처분하는 게 수심위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 사건 수심위는 추석 연휴 뒤에 열릴 전망인데,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 총장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5월 김 여사 사건 전담팀까지 꾸리며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은 임기 내 사건 처리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달 26일) : 수사심의위원회의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김 여사 사건 수심위만 따로 소집한 결정이 결국 뒤늦은 최 목사 사건 수심위로 이어지면서, 임기 내 사건 처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퇴임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