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곧바로 직을 잃었는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과 같았습니다.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채 실제론 내정 상태로 특채 임용한 혐의가 상급심까지 쭉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특채 지시에 대해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곧장 직을 상실했습니다.
최초의 3선 서울시교육감으로 10년 동안 재직해 왔지만, 오는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는 못 채우게 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유지,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의 단계적 폐지, 혁신학교의 확대 같은 진보적 색채가 강한 '조희연표 교육정책'도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진보, 보수 후보군으로 교육계 인사들 이름이 벌써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보선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지명도와 조직력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을 뺀 16명의 시도교육감을 살펴보면, 진보 성향 8명, 보수 성향 8명으로 나뉩니다.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가 시작된 이후 역대 서울시교육감은 진보에서 4번, 보수에서 2번 당선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