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도로를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추억을 남기겠다며 당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속도는 무려 시속 217km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엔 야간에 포천 지방도로를 오토바이들이 함께 질주합니다.
뒤에 따라가던 오토바이의 속도는 순식간에 190km를 넘습니다.
그런데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3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경기 포천 일대 도로에서 초과속 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해 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70km 이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시속 237km까지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천의 일부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적고 직선주로가 많아 '포천 아우토반'으로 불리며 과속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천 주민 : 여기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시끄러워. 오토바이들이 막 서로 그냥 경쟁을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면서 간다니까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전면 번호판만 촬영할 수 있어 번호판이 뒤에 부착된 오토바이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튜브에 올라온 과속 영상을 정밀 분석해 운전자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상 규정 속도를 시속 80km 넘게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오는 10월부터 해당 구간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이준영, 화면제공 : 경기 포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