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일명 '인천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소식입니다.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 모 씨,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 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징역 15년은 사기 범죄로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런데, 인천지법이 어제(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재정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행 액수 인정액도 기존 148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선고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라며 재판 결과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