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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앵커>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늘(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는 어제저녁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겁니다.

당초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입장 차를 보여왔습니다.

여당안은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는데 야당안은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논의 끝에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법안에 적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늘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공백 장기화에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여야가 쟁점들에 대한 합의에 나선 겁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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