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건데,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이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문진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과정이 정당한지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우리 법원이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직후 2인 체제로,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새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방통위는 행정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전체 소송 과정의 일부분이고 그 첫 단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첫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진 예비적 판단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중대한 지장이 생겼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한다"며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