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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무혐의 결론…최 목사 "심의위 요청"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내일(22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가방을 건넸었던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은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건, 2022년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 등을 건넨 행위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 측은 당초 잠입 취재 목적으로 가방을 선물하고 이걸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때문에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 목적이 청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이 있긴 했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 TV 재송출 요청도 선물을 건넨 시점과는 시간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자신이 기소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엉터리 면죄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 주례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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