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교통사고가 하루에 30건 넘게 발생할 정도로 음주운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추격에 나서기도 하는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두고 그대로 달아나자, 뒤따르던 택시 기사가 경적을 울려 사고를 알립니다.
[택시 기사 : 저기 술 먹었다, 저거 잡아야 해.]
112신고 후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뒤쫓습니다.
[택시 기사 : 교통사고 내고 차가 도주하고 있어요. 개인택시인데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밤 서울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0km를 달린 50대 남성을 택시 기사와 경찰이 검거한 것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 탄 남녀를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추적해 붙잡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드라이브하실' 운영자 : 계속 밀치고 비켜라, 집 갈 거다, 그랬어요. 술 냄새가 펄펄 나는데 계속 도망가고 도망가고, 옷깃 잡고 그냥 끝까지 안 놨죠.]
아예 전문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쫓고 추격과정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지금까지 붙잡은 음주운전자만 수백 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유튜브 '음주운전 헌터 올빼미' 운영자 : 경각심을 주면 좋겠죠. (음주운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지 보고 현실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시민 신고가 검거로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직접 음주운전자를 제압하거나 2차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경일/교통전문 변호사 : 추격하다 보면 교통 법규 위반이 뒤따르게 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에 철저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음주운전자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신상이 알려지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김형진)